
이혼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직장 동료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피고가 보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후 원고는 피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여행을 가겠다고 하여 피고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 중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 5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