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A 주식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던 중, 거제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부칙에는 조례 시행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기존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는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시설분담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거제시장이 원고에게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거제시 조례의 부칙 규정을 해석하여 조례 시행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거제시장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5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거제시 조례가 없었으나, 2015년 10월 1일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부칙에는 시행 이전에 사업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사업 1단계 공사 중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거제시로부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57,360,000원을 부과받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9일, 거제시가 돌연 이 사건 사업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며 사전협의를 요청했고, 원고가 반대 의견을 밝히자 2022년 1월 14일 11,509,719,830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례의 부칙 해석상 자신에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시설분담금과의 이중 부과 금지, 부과제척기간 도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거제시장이 2022년 1월 14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11,509,719,830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련 법에 따라 사업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만을 부과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조례 시행일 이전인 2015년 6월 26일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부칙규정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대상에게 부과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되거나 논의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