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2020년 12월 피고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2년 6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보험 계약 전 유방 석회화 관련 검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유방 석회화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며,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고지의무 이행 방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방 석회화가 유방암과 관련이 있고 원고가 고지의무를 인식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30일 피고 보험사와 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0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보험 청약 전 1년 이내인 2020년 3월 20일과 2020년 9월 14일 유방 석회화 관련 추가 검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청약서 질문표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유방 석회화가 유방암과 무관하고 고지의무 대상도 아니며,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보험 가입 시 유방 석회화 검사 이력이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고지의무 이행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유방 석회화와 유방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유방 석회화가 초기 유방암의 병변으로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유방 석회화 검사 사실을 고지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설계사와 함께 고지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고지의무 이행 방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방 석회화와 유방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유방 석회화 검사 이력은 유방암 발병 가능성과 관련되어 보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은 보험 가입 전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등 보험사의 질문표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설령 피보험자가 해당 검사 소견을 단순한 양성 병변으로 판단했더라도, 보험사의 질문에 해당한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는 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유방 석회화 검사 사실을 고지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설계사와 함께 고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이 인정되어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이행 방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이 사건에서는 유방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방 석회화가 초기 유방암의 병변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 원고의 유방암 발병 부위가 석회화 부위와 일치하며 지속적인 검사 끝에 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과거 병력이나 검사 이력에 대해 사소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추가 검사(재검사) 소견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의 말만 믿고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추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꼼꼼히 읽고 자필로 기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유방 석회화와 같은 진단은 초기 유방암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병변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검사 이력은 중요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 청약 시 불고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고 해당 불고지 사실과 발생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