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근로자들로, 피고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 합의로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신규채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을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며,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액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