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부품을 다듬는 작업 중 손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감독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으며, 이미 받은 보상과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위자료는 20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0년 11월 24일 사고 발생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