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건축공사업 사업주가 약 3.8m 깊이의 굴착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굴착면 붕괴 방지 조치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굴착면 토사가 붕괴하여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사다리식 통로 설치 기준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업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9월 9일 16시 15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한 공장 내부 슬리터 설비 이전 기초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인 A는 약 3.8m 깊이로 굴착된 구덩이에서 피해자 C에게 바닥 평탄 및 측량 작업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인은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 굴착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형상, 지질, 균열, 지하수위 등을 사전 조사하고, 굴착 방법 및 순서, 흙막이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추거나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모두 위반하여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굴착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구덩이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하여 피해자 C가 매몰되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머리 및 가슴 부위)으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구덩이에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의 상단이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오도록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동일한 높이까지만 사다리를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업주가 깊은 굴착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굴착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그리고 사다리 통로 설치 기준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깊은 굴착 작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건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