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D의 주요 자산인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에 취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D의 주요 자산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료를 반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자료들이 영업비밀로서 경쟁업체에 경쟁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사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경쟁업체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