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공정의 일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급여 등 총 24,604,49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종료된 과거 근로관계에 대한 지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등의 금전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1992년경부터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퇴직 근로자 등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들과 생산 공정 중 일부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원고 A는 'E'이라는 소사장 연합체의 일원으로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경까지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열처리 작업 등을 담당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함께 퇴직금 6,424,792원, 연차수당 2,135,760원, 미지급 급여 16,043,938원을 합한 총 24,604,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앞서 피고의 양산공장 소사장 3인이 제기한 유사 소송(2006가단143212호)에서도 소사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소송 제기 전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등의 진정을 제기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관계가 종료된 과거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했으며, 실질적으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등 금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