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17년 하반기 소급 삭감된 임금 1,984,800원과 2018년 8월 소급 삭감된 성과급 차액 146,200원, 총 2,131,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가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된 동일한 청구이며,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이었던 원고 A는 공단이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을 소급 삭감하고 2018년 8월 성과급을 소급 삭감하여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성과급 총 2,1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미지급 임금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 하반기 소급 삭감 임금과 2018년 8월 소급 삭감 성과급 차액 총 2,131,000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금 등 미지급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인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청구가 이미 대법원 판결(2022. 5. 12. 선고 2022다206841 판결)로 기각 및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적용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된 청구가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 및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금 등 미지급 행위를 불법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미지급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넘어선 피고의 위법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미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은 해당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존 확정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 등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미지급이 단순히 채무불이행을 넘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사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