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남편의 상해보험 계약자였던 아내가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남편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위험이 증가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가 이륜자동차 사용 시 통지의무 및 미이행 시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해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설령 설명했더라도 보험사가 위험 증가 사실을 인지한 후 계약 해지권을 1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아 해지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오토바이 사용이 상법상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나, 계약 당시 E가 이륜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E는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같은 보험사에 이륜차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오토바이 구입 15일 후 E가 음주 및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A와 자녀들은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고, 약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35,63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3,757,14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지연손해금 기산일 변경 요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 시 통지의무 및 미이행 시 계약 해지를 규정한 약관 조항이 상법보다 통지의무를 가중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가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었더라도, 보험사가 망인이 동일한 보험사에 이륜차보험을 가입할 당시 위험 증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아 해지권 행사 기간이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오토바이를 구입한 지 불과 15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 과거 오토바이 사용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법상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거나 이를 계약자가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보험사가 보험사고를 통지받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 보험금액을 정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았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운전, 위험한 취미 활동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 특히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는지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험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해지권 행사 기간(보통 1개월)을 지켰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동일한 보험사에 여러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각 보험 계약은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한 보험 계약에서 알린 사실이 다른 계약에도 자동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