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9세로 추정되는 아동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제작된 음란물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트위터 등을 통해 총 5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67만 1천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전자정보 폐기, 범죄수익 67만 1천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2일 유튜브에서 아동인 피해자 C의 개인방송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자신을 동갑내기 팬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카카오톡 메시지와 영상통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해라', '성기를 만져라', '소변 나오는 곳을 찍어 보내라' 등의 음란한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5개와 피해자 모습이 담긴 영상통화 화면 캡처 사진 6개를 전달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음란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배포하고, 트위터를 통해 다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9개를 포함하여 총 57회에 걸쳐 671,000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크웹과 트위터 등을 통해 총 771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가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이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를 폐기하며, 피고인으로부터 671,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 및 소지가 우리 사회에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주며,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여 동영상과 사진을 제작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은 배포에, 트위터를 통해 돈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한 것은 판매에,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디스크에 음란물을 저장한 것은 소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할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되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촬영, 제작, 배포, 판매,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판단 능력이 미숙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착취 행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자녀가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교류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