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C에게 모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사기 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주점에서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경 피해자 C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함께 모텔에서 찍은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유포하겠다고 수 차례 협박했습니다. 2020년 12월 1일에는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대금 475,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2021년 5월 18일에는 '손님이 차비를 주지 않고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의 인적 사항 요구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턱을 2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일,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던 중 가게 마감 시간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테이블로 밀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내어보라'고 요구하며 몸을 밀착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9년 9월 1일 피해자 C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과 위협을 가하고 옷을 찢은 후 화장실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다는 유사강간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 C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가 유죄로 증명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적용 여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정성, 그리고 배상명령신청 각하의 타당성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2020고합282 사건(협박)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021고합289 사건(사기, 공무집행방해) 및 2021고합352 사건(강제추행치상)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협박, 사기,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치상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동종 수법을 반복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죄질이 불량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피해자 I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I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 유포를 막기 위해 진술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모텔 사진 유포를 언급하며 협박한 행위는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경찰관 B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형법 제301조,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해자 I에게 강제추행과 그로 인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형을 마치고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심리하는 경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형이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액을 인정할 자료 부족으로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유사강간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타인의 사적인 사진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협박을 당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 녹취 등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흥업소 등에서 무전취식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CCTV 영상, 주문 내역, 직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무전취식은 습관적인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엄중히 처벌됩니다. 공무원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에는 가급적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재판 과정에서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액과 손해 범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재산상 손해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전의 전과를 가진 사람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