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의 6세 된 자녀인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A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손과 종아리를 때리고,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