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인 택시운수업자에게 퇴직금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택시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으며 근무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 후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변화가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퇴직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단체협약에 따른 1일 10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과 소멸시효 항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