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약 5m 높이의 컨베이어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공장장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안전 관리 의무 위반 및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안전 수칙 미준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38,847,11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3월 25일,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양산 사업장에서 약 5m 높이 구조물 상부에서 컨베이어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피고의 공장장 D은 크레인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면서 원고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 기사에게 크레인 이동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에 크레인 기사가 컨베이어벨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크레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옹벽 위에 놓여 있던 H빔이 움직여 이탈했고, H빔과 컨베이어벨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미처 이동하지 못한 원고가 약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작업 장소에는 추락 방호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컨베이어 설치 작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E 소속 작업반장 F은 설치 완료 전 체인블록을 해체하고 H빔 결박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습니다. 공장장 D과 작업반장 F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및 공장장의 업무상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기 안전 의무 위반(안전모,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상계 적용 여부와 도급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책임 범위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847,1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3월 25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피고 소속 공장장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의 70%인 138,847,116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작업장의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소속 공장장의 업무상 과실이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임에도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을 제대로 감독·교육하지 않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의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 회사는 공장장 D을 사용하여 컨베이어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한 사용자로서, 공장장 D이 원고의 안전한 이동을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 이동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피용자인 공장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원은 피고가 도급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공장장 D이 사고 현장에서 작업 전반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급인의 과실과 별개로 피고에게도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작업반장 F 및 주식회사 E의 과실과 더불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원고가 스스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본인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