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2011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시간당 급여를 받았으나, 2014년 7월부터는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특정 비율로 나누는 이른바 '지분제' 방식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원고 퇴직 후 피고는 지분제 적용 기간에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체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무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5,033,7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B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초기에는 시간당 일정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으나, 2014년 7월 1일부터는 수강생 수에 따라 원장과 강사가 수강료를 나누어 갖는 이른바 '지분제' 방식으로 보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가 퇴직한 후 피고는 지분제가 도입된 2014년 7월 1일부터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6,140,61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B의 어학원에서 강의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이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55,033,729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보수 지급 방식(지분제)과 관계없이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일부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정된 시간에 강의하고 개인 사정으로 빠지거나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가 정한 교재를 사용하고 강의 외 학원 관리, 관공서 대응, 수금 처리, 신입 교사 교육 등 다양한 부수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까지 한 점, 강의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피고가 제공한 점, 4대 보험 가입 및 갑종소득세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분제 도입 후에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나 피고와의 관계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원은 원고가 2011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1년 이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산된 법정퇴직금 61,174,339원에서 이미 지급된 6,140,610원을 제외한 55,033,729원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강사나 프리랜서 등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보수 지급 방식(예: 지분제, 성과급)이 어떻든,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 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