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E그룹과 합작투자를 통해 내국법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E그룹은 합작투자 의사를 철회하고, D은 원고에게 K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거래를 G 주식의 양도로 보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가 K 주식의 양도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G 주식의 양도로 평가할 수 없으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를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