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외국법인이 국내 복합리조트 사업에 투자했던 국내 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새로운 과세권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C그룹 계열사인 A유한공사는 제주도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G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E그룹 계열사인 D는 자회사 K, J을 통해 G 주식에 합작투자하여 G 주식 50%를 보유했습니다. E그룹이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히자, D는 자신이 보유한 K 발행 주식 100%(간접적으로 G 주식 50%를 소유)를 A유한공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이 거래대금은 E그룹의 G 투자금 380,760,000달러와 프리미엄 30,321,331달러를 합한 411,081,331달러였습니다. 제주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A유한공사가 G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약 310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약 88억 원과 증권거래세 약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의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없음을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세무 당국이 외국법인 간의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 거래를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특히 실질과세 원칙이 과세권의 존재 여부를 창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21년 6월 10일 원고 A유한공사에 부과한 법인세 8,850,791,820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2,022,125,24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외국법인 간의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 거래는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구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규정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는 새로운 과세권을 창설하거나 거래의 대상을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 및 법리의 적용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복잡한 국제적인 투자 및 지분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