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은 제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