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F와 피고 B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항소심에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목장조합원 지위가 특유재산임에도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별거 이후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 7억 5,000만원은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1/3, 피고 2/3로 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가로 3억 8,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폭력적 성향, 그리고 여자 문제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폭언, 성격 차이, 가출 등을 문제 삼으며 상속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공동목장조합원 지위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별거 이후 피고가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 7억 5,000만원의 처리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양측은 재산분할의 범위, 가액, 비율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상속받은 G공동목장조합원 지위가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피고가 별거 이후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 7억 5,000만원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최종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재산분할을 현물 이전과 현금 지급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음주 문제나 다소 가부장적인 태도 등으로 원고 및 자녀들과 갈등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와 피고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며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의 재물손괴 형사사건은 별거 7년 후 발생한 점, 원고 또한 관계 회복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에게 지울 만한 사정이 부족하며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피고의 G공동목장조합원 지위는 특유재산이지만, 원고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고 일부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유지에 협력한 점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해당 조합원 지위의 적정 가액은 탈퇴 시 지급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2,5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별거 이후인 2018년에 7억 5,000만원에 매각한 토지 대금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기여도를 정함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비율은 이 사건 분할 대상 부동산이 대부분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금전 지원을 받아 매수한 점,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1/3, 피고 2/3로 정했습니다. 넷째, 재산분할 방법은 원고가 현물 분할을 원했고 피고도 일부 현물 분할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점, 피고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현금화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대 615㎡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추가로 재산분할금 3억 8,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3억 8,4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판례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중요한 법률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민법 제840조) 법원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만약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쌍방 모두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 및 기준 시점 (민법 제839조의2)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참조).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별거 후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 7억 5,000만원은 변론종결일 당시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했음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단서). 이 판례에서 피고가 상속받은 G공동목장조합원 지위는 특유재산이었으나, 원고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고 일부 경제활동을 해옴으로써 재산 유지에 협력한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 재산 가액 산정 방법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 감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G공동목장조합원 지위의 가액을 정할 때, 과거 조합원에서 탈퇴한 경우 2,5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근거로 해당 가액을 2,5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5. 재산분할 방법의 존중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당사자의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현물 분할에 대한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특정 부동산의 현물 이전과 현금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유사한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쌍방의 노력이 부재했다면 공동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의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 시점에 현존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대가가 여전히 존재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대체되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내역 및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단순히 재산 명의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혼인 파탄의 경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자녀 양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현물 분할과 현금 지급을 적절히 병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의 경우, 현물 분할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