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고용된 일반직 1급 직원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감액된 임금과 퇴직연금부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5년 9월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정년퇴직 3년 전인 직원은 적용시기 직전 1년간 연봉 총액의 10%, 2년 전인 직원은 15%, 1년 전인 직원은 25%를 각각 감액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감액되었고, 이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과 퇴직연금부담금 약 3천 5백만원(원고 B) 및 약 4천 6백만원(원고 A)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도입 목적의 타당성 부족, 적용 대상 연령자의 성과나 생산성 하락 근거 부족, 불이익에 대한 대상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인 이유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이유입니다.
법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임금피크제가 법률이 정한 합리적 이유를 갖춘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퇴직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등 특정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는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등은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따라 절감된 재원으로 상당수의 청년층을 신규 채용한 점을 들어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임금 삭감 여부가 아니라, 제도의 도입 목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감액에 대한 보상 조치의 적정성, 절감된 재원의 사용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 유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예: 신규 채용 확대)는 제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금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예: 경미한 직무 전환, 근무 시간 감소, 퇴직 후 교육 및 재취업 지원)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정년이 이미 다른 직원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직급의 경우, 정년 연장의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임금피크제 도입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다른 유사 기관의 평균적인 적용 기간이나 임금 삭감률과 비교하여 과도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