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배우자 C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C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