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각자의 입장에서 제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제시된 증거와 더불어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에 법적인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