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채권자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2019년 2월 14일에 총장으로 취임하여 2023년 2월 13일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C대학교는 2019년 7월 18일 이사회를 통해 채권자를 해임하고 다른 인물을 총장직무대행자로 임명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C대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므로, 그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뿐만 아니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측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채권자의 해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해임처분의 취소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