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보험
피고인 A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 넘게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1,269회에 걸쳐 1억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소속 부대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과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근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차량에 왼쪽 발을 넣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고의 사고를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군 복무 중 동료들과의 갈등과 소문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의로 자신의 발을 움직이는 차량에 넣는 방식으로 자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기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의 사고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받은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년간 도박을 지속하고, 군 입대 후에도 도박을 멈추지 않은 점, 근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자신을 상해하여 군기강을 저해한 점, 보험사기로 보험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