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30,48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D인 것처럼 행동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3,040원의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러한 방법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약을 2021년 12월 2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매일 한 알씩 투약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주민등록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부당 수령,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매수 및 투약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0,48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투명성을 해치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하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 급여액이 많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그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품의 가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용을 통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게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하게 수령된 보험급여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정당한 처방 없이는 소지, 매수, 투약하는 것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계획적인 범행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