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13세 아동·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만들고, 일부 성착취물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동에게는 협박하며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범죄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와 성착취물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13세 아동·청소년들 7명(가명 E, F, G, H, I, J, 성명불상)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얼굴, 가슴, 항문, 음부 등 신체 부위를 특정 자세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총 52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중 2021년 6월 9일에는 피해자 E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항문, 음부 사진을 E의 페이스북 친구 10여 명에게 전송하여 유포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22일에는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13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뒤,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2021년 8월 29일까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미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행위, 제작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한 행위, 아동에게 협박하여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 성적 학대를 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자정보 총 528개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가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피해자가 그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요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E의 성착취물을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 L에게 공중화장실 등 일반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주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미칠 중대한 영향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피고인은 돈을 미끼로 7명의 아동·청소년에게 528개의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아청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착취물을 친구들에게 전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협박하여 음란한 행위를 지시하고 강요하며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 법 위반입니다. 넷째,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어진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디지털 기기와 성착취물 전자정보가 몰수되었습니다. 다섯째,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직업군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돈이나 선물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거절하고 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서는 안 되며, 한 번 공유된 사진이나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언제든 유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보낸 사진이나 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피해를 입은 경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서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들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며,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