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19년에 정읍시에 위치한 C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14세 여학생 D를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복도와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체형을 평가하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훑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4차례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동에 대한 다수의 학생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 형량은 벌금형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