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인 중학교 영어교사 A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2학년 여학생 D(14세)에게 “살 빠졌네?” 혹은 “갈수록 이뻐지네?” 등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양손으로 훑고 엉덩이를 1~2회 두드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9년 9월 초순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C중학교 복도와 교무실에서 피고인 A는 복도 청소 중이거나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수령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살 빠졌네?”, “살이 더 빠졌어”, “갈수록 이뻐지네?”, “살이 좀 찐 거 같네, 관리 좀 해야겠어” 등의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은 후 한 손으로 엉덩이를 1~2회 두드렸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90kg에서 30kg가량을 감량할 정도로 체중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의 용모나 체중을 과도하게 지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동에 대해 친구에게 불쾌감을 표현했으나, 학교 교사인 피고인에게는 불쾌감을 숨기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사건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추행 사실을 언급하며 불거졌고, 이후 피해자가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외모를 언급하며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강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성적인 동기가 없었고 칭찬이나 격려 의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 현재 직업,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사건이 불거진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동성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가 없었다거나 칭찬이나 격려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외모 평가 발언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의 상한은 병과할 수 있는 죄의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와 성적 학대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으나, 벌금 상한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형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 형량을 조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성폭력 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피고인이 현직 교사인 점,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일반인과 달리 교육적 지위를 바탕으로 하므로, 신체 접촉이나 외모·체형에 대한 발언은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설령 칭찬이나 격려의 의도였다고 해도, 상대방(특히 아동·청소년)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성적 학대 또는 추행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성적인 동기 유무는 추행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주요 사실관계가 일관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내에서 부적절한 언동이나 신체 접촉을 겪는다면, 학교 상담사, 학부모, 학생인권교육센터, 교육청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