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B의 권유로 E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B가 투자 손실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본인의 약속이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속의 효력을 인정하여 B는 A에게 투자 손실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B가 원고에게 제기한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권유로 E라는 곳에 총 34,000,000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당시 피고 B는 만약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대신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투자 후 배당금으로 4,300,000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투자금을 모두 손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대로 손실액 29,700,000원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약속이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원고의 과실이 있으니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F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며 손실 보전을 약정했고 5,000,000원을 대여해 갔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손실금 대신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의 약속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F 투자 손실 보전을 약정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받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8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약속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한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님을 스스로 알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는 자신이 투자 손실금 보전 약속을 할 때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피고의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처럼 원래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와 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약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투자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투자 권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보전 약속을 받았다면,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서, 녹취록, 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투자의 진정한 위험을 인지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의 권유라도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 전 충분히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하며,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약속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요건: 본인의 약속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진심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만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약속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과실상계'는 모든 청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지만, 약정금처럼 원래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