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2022년 4월 3일 새벽, 친구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1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3일 오전 5시경 군산시 B아파트 C동에서 친구 E의 집에서 함께 놀던 중 피해자 D(16세)가 피곤하여 방 침대에서 잠들자 뒤따라 들어가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행위였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성립 여부 및 적절한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16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유사강간'을 정의하면서 이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의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부재, 형사처벌 및 기타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의 사람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부가적인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심각한 성범죄의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