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197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로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했고, 피고는 어선기관장, 선장으로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함께 꽃게잡이를 하였으나, 2022년 9월 26일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5월 1일에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며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재산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별지 2 분할대상 재산명세표에 따라 정해졌으며, 분할 비율은 원고 45%, 피고 5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91,100,00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는 위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