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J와 피고 C는 197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약 46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어선 기관장과 선장으로 경제 활동을 했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으며 2010년경부터는 부부가 함께 꽃게잡이를 했습니다. 2022년 9월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2023년 5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포기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인 본소 제기일(2022년 10월 6일)로 정하고 부부의 총 순재산 2,808,341,260원 중 원고에게 45%, 피고에게 55%의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91,10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76년 결혼하여 약 46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혼인 중 피고는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으며 이후에는 함께 꽃게잡이를 하는 등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또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혼 자체와 위자료 청구는 소송 중 조정으로 해결되었으나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막대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및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및 재산분할 비율 결정, 원고와 피고 간의 실제 재산 분배 방법 및 최종 재산분할금액 산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약 46년간의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활동 및 가사 기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어선 기관장 및 선장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원고는 가사 및 자녀 양육을 하며 2010년 이후에는 피고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등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본소 제기일인 2022년 10월 6일로 보았으며 총 순재산 2,808,341,260원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45%, 피고의 기여도를 55%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몫에서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제외한 791,1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자는 다른 한 쪽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약 46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려는 취지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일방 배우자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거나 공동 재산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본소 제기일(2022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분할을 위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 법원은 부부 각자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가사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하고 2010년 이후에는 피고와 함께 경제활동을 한 점 피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45%, 피고 5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반영하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 이율에 근거한 것입니다. 확정된 재산분할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될 경우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소득 직업 혼인 생활의 유지와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등의 일부 쟁점은 합의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과 같은 복잡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이나 혼인 파탄 후의 변동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감소한 경우 처분자가 그 경위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재산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기여를 입증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