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장소장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고 고소작업차 운전자는 안전난간을 임의 제거하고 작업자에게 고지 없이 차량을 이동시킨 과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현장소장과 운전자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사업주인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군산시 E맨션에서 내·외부 재도장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21년 5월 26일 오전 7시 40분경 피해자 F(65세)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장소장 B는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난간 설치,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운전자 A는 고소작업대 전면 안전난간을 임의로 제거하고 작업자에게 고지 및 안전 확인 없이 고소작업차를 이동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는 약 10.1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오후 12시 26분경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주, 현장 관리자, 고소작업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사망 사고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금고 5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에 대해 현장소장과 고소작업차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법인에게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 재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고소작업차 운전자)와 피고인 B(현장소장)는 고소작업에 수반되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소작업대 전면 안전난간 제거, 이동 전 안전 확인 미이행,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난간 미설치, 보호구 미착용 지시 등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계획서 작성, 난간 설치, 보호구 착용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B(현장소장)는 이러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벌칙): 제3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이 법조가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소장 B가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행위자인 B 외에 사업주인 주식회사 C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깊이 반성하고 A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작업 계획서의 중요성: 위험이 예상되는 고소 작업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안전 시설의 필수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과 같은 방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임의로 안전 시설을 제거하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구 착용의 의무화: 고소작업대 사용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철저히 지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 확인 책임: 고소작업차 운전자는 작업대 탑승 근로자의 안전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이동 전에는 반드시 이동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포괄적 안전 책임: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