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인 친모 B는 2009년 남편 C과 이혼하며 미성년 자녀 E, G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서로 양육비 청구권을 포함한 재산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고 자녀들은 이혼 당시 10세와 7세의 나이로 친할아버지인 원고 A의 집에서 살며 A의 보살핌과 부양을 받았습니다.
A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의식주, 교육비, 용돈 등 모든 양육 비용을 부담했으며, 이에 대해 친모 B에게 월 30만 원씩 계산한 과거 양육비 7,110만 원을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B는 자녀들을 전적으로 돌본 것은 A가 아니라 사망한 친할머니 H이며 부당이득 금액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가 제2차 부양의무자로서 미성년 손주들을 부양했으므로, 제1차 부양의무자인 친모 B에게 과거 부양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자녀들의 양육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친모 B가 양육의무를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B는 A에게 과거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 총 7,1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와 C는 2009년 이혼하며 자녀 E, G의 양육권을 B에게 부여하고 양육비를 포함한 모든 재산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B는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고, 당시 10세와 7세이던 E, G은 친할아버지인 원고 A의 집에서 살며 약 8년에서 11년간 A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A는 손주들의 의식주, 교육, 용돈 등 모든 양육 비용을 부담했으나, B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혼 후 친모 B가 양육을 방치한 미성년 손주들을 장기간 부양한 것에 대해, 친모 B에게 과거 양육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된 과거 양육비 7,11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로 계산됩니다.
다만 원고 A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이율(연 12%) 및 기산일(판결 선고일 다음 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2.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의 순위):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혈연에 기반한 친자 관계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친권이나 양육권 유무, 공동생활 유무와 관계없이 '제1차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친할아버지인 원고 A가 손주들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 의무는 자기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생활을 지원하는 '제2차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인 친모 B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2차 부양의무자인 친할아버지 A가 대신 부양한 경우, A는 B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에 따른 것으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했을 때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