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인 마트 관리이사가 배송 물품 상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직원인 피해자에게 8kg 물엿통을 던지듯이 상차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트 검수장에서 배송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고 적재하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관리이사가 물품을 던지듯이 옮기다가 적재함 안에 있던 직원을 다치게 하여 업무상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트 관리이사가 상차 작업 중 물품 낙하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적재함에 있는 상태에서 8kg 물엿통을 던지듯이 상차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금고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마트 관리이사로서 물품 상차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재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엿통을 던지는 방식으로 작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동료 직원의 위치와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건을 옮길 때는 낙하 위험이 있는 물품이나 8kg 물엿통과 같은 중량물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지침 마련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