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마트의 관리이사로, 피해자 D는 해당 마트의 직원입니다. 2019년 3월 20일, 피고인은 마트 검수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배송차량 적재함에 물엿통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물엿통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하고 물엿통을 던지는 방식으로 적재함에 상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습니다. 증인 D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사진 및 진단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형법 제26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