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충남근해형망 어선 B호의 선장이자 실 소유자로, 행정관청이 어업조정을 위해 제한한 충남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해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29일 전북근해형망어업 허가 없이 전라북도 관할 해역인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동방 약 6.5해리 해상에서 근해형망 1통을 이용하여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키조개 200kg을 불법 포획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충남근해형망 어선의 선장으로서, 행정관청이 어업조정 등을 위해 지정한 조업 구역(인천, 경기, 충남 해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3월 29일 전라북도 관할 해역인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동방 약 6.5해리 해상에서 전북근해형망어업 허가 없이 근해형망을 이용해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키조개 200kg을 포획했습니다. 이 행위는 어업조정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제한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불법으로 키조개를 포획한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1월 16일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벌의 의의를 경시하는 반복된 범행으로 보아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제한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키조개를 포획한 혐의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어업조정 명령 위반에 따른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조정이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의 조업 구역, 어획물의 종류·수량·체장 또는 체중, 어구의 사용 수량 또는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충남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 제한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 행정관청의 명령입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허가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 전라북도 관할 해역에서 불법으로 키조개를 포획한 행위는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는 제61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통해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적 근거와 함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인은 반드시 정해진 조업 구역을 지켜야 합니다. 지역별, 어업 방식별로 조업 구역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의 조업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아 가중 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업 중 포획한 어획물의 종류와 양, 시가 등도 불법 조업의 경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