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생계 유지,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외 무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0월 12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광진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2023년 11월 22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1월 23일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들이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낮은 수치가 아니고 원고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실제로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하며 가족 생계 유지 등 감경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감경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 운전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법규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음주운전은 이 규정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이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개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처분의 적법성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기준에 따른 처분을 섣불리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되었는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위반 정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참혹성과 빈번함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중요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사고 방지를 위한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명 책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서는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즉 이 사건의 원고에게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운전면허 처분 감경 사유(예: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며, 감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처분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때는 이러한 한시적 제재라는 점도 고려됩니다.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