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B는 배우자의 친구 A가 집들이 중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 A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쳐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새벽 4시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집들이를 하던 중, 배우자의 친구인 29세 여성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손님방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약 10분 뒤 다시 손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안에 손을 넣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게 되면서 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한 행위가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친구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시도이므로 형법상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제297조) 및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준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추행 도중 잠에서 깨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아 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은 미수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이들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