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어린 유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를 알릴 수 없는 매우 어린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으나,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