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아동복지시설 운영권을 양도한 후에도 대표자 명의를 유지했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을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동복지시설 'D센터'의 운영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가 대표자 명의를 유지하지 않아 센터를 폐업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 명의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표자 명의를 유지했으나, 센터 이전 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표자 명의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센터 이전에 필요한 협조를 했으나, 대표자 명의를 계속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센터를 폐업하게 된 원인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원고의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장현 변호사
성장현법률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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