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권을 2,700만 원에 양수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센터 대표자 명의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센터 이전 과정에서 피고가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결국 대표자 변경을 요구했고 원고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시도했으나 피고의 비협조로 센터를 폐업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계속 대표자 명의를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 폐업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09년 익산시 C에 'D센터'를 설립, 운영하다가 2015년 3월경 원고에게 운영권을 2,7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이 어려웠던 당시 행정당국의 통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대표자 명의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26일, 원고는 센터 소재지를 익산시 F으로 이전하며 피고에게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반 시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는 센터 이전에 필요한 협조 범위 내에서만 합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표자 변경을 요구했고, 원고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센터 유지를 시도했으나 피고가 전 대표자로서 임원 참여를 거절하여 결국 2022년 10월 30일경 센터를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 역할 의무를 위반하여 센터가 폐업되었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운영권 양수대금 2,7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지역아동센터 운영권 양도 후에도 대표자 명의를 계속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역아동센터 폐업이 피고의 대표자 역할 불이행 또는 협조 거부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지급한 운영권 양수대금 2,700만 원을 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권 양도 이후 피고가 대표자 명의를 유지해온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원고가 설립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센터 이전 후에는 원고가 강화된 건물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대표자를 원고 명의로 변경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센터 폐업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폐업의 원인일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에게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명의를 계속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 참여할 채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을 통해, 피고가 대표자 명의를 계속 유지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 참여할 의무까지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및 관련 운영 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운영주체(대표자) 변경 시 기존 시설 폐지 후 신규 시설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운영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 종사자와 이용 아동 변동이 없는 시설운영주체 변경 시에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규 설치 신고 시에는 강화된 건물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행정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규정 변화와 요건이 분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운영권 양수 시 명의 유지에 대한 합의는 그 범위, 대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규나 행정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 상황 변화에 따른 명의 변경 또는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합의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정부 보조금이 중요한 시설의 경우, 대표자 변경이나 시설 이전 시 행정당국의 관련 규정(예: 보조금 지급 특례 요건, 시설 면적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한 의무 범위와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구두 합의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시설 폐업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단순히 한쪽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예: 보조금 부정 수령, 시설 운영 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