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흙막이 지보공 6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는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단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현장 소장들과 관련 회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하지 않았다는 점,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며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 6단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G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당시 지보공 3단에만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었고, 6단 아래로는 8미터 가량 추가 굴착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보공 6단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웠거나, 이미 설치된 망과의 이격 거리가 10미터 이내였으므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작업을 지시받고 위험한 지보공 6단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쉬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보공 6단에 추락방호망 설치가 가능했으며, 10미터 이격 기준은 최소한의 요건일 뿐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작업반장의 지시로 지보공 6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추락방호망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시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도급업체(주식회사 E)와 그 현장소장(F)에게 하도급업체 근로자(피해자 G)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러한 안전 조치 미이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심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A 주식회사 현장소장)와 피고인 F(주식회사 E 현장소장)에게는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하도급업체)와 주식회사 E(원도급업체)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그리고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가 있었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굴삭기 작업 반경 등의 사유로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작업을 지시받고 지보공 6단에서 작업 중 추락할 가능성을 피고인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었더라면 사망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도급업체(E)와 그 현장소장(F)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