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편의점 바깥 테이블에 앉아 있던 16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새벽, 피고인 A는 한 편의점 바깥 테이블에 앉아 있던 16세 여성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다,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등을 만졌으며, 잠시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온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머릿결 속으로 손을 넣어 머리를 쓸어넘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XXX 안한지 오래됐다, 여자들이 발가락부터 전체를 다 XXX줬다'라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6세 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보호처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그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죄가 함께 발생하여 더 무거운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이 정한 형량보다 감경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유죄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4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죄질과 형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경미해 보이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도 법적으로 강제추행이나 성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