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로 인해 원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정한 벌금 1,0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