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누나에서 지인으로 변경한 사건입니다. 누나는 망인이 치매로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수익자 변경의 효력을 다퉜고, 지인과 과거에 체결한 각서로 인해 지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이 보험수익자 변경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고, 각서는 망인의 수익자 변경 권한을 제한할 수 없으며, 지인의 보험금 수령은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였다고 판단하여 최종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피고 보험회사와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처음에는 누나인 C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이후 피고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수익자를 지인인 A로 변경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최종 보험수익자인 A는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보험수익자인 누나 C는 망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당시 치매 증상으로 의사 능력이 없었으므로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는 A와 망인 사이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망인으로부터 일체의 돈을 증여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있었으므로, A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보험금 권리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할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서가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의 효력이나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원고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당사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직접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보험수익자 변경 절차를 직접 이행한 점, 당시 업무 담당 직원들이 망인의 정신이 멀쩡했다고 진술한 점, 치매 진단이 보험수익자 변경 이후에 내려졌고 치매 증상이 의사 능력을 반드시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변경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각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지만, 이는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 권리를 제한하거나 변경된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망인이 이 사건 보험수익자 변경이 대여금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망인이 원고에게 '누나 때문에 또 살았어요. 보험금 앞으로 한거 후회 안하니까 안심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하여 원고의 보험금 수령은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권리: 보험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변경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유효하게 변경 효과가 발생합니다.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 판단의 기준: 법률행위 시점에 행위자가 그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치매 진단이 있었다고 해도 해당 법률행위 시점에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증상의 호전 및 악화 여부,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언급된 치매의 정의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효력 범위: 당사자 간의 사적 약정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지만, 그 약정이 제3자의 권리 행사나 법률에 따른 권리 취득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이 당사자 외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막거나,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민법상 지연손해금: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이전 기간에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가 있는 어르신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 시점의 정확한 의사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질병 진단만으로 의사 능력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자필 서명, 직원과의 대화 내용 등)과 주변인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변경과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보험회사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자필 서명, 서면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분쟁 발생 시 변경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당사자 간의 특정 약정(각서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 약정이 제3자의 권리 행사(예: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변경 권리)나 계약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정의 법적 효력 범위와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채무 변제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차용증, 은행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잘 보관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