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고, 원고는 이 개발부지 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에 투입한 대수선 비용과 인근 부동산과의 비교를 통해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취소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에 관한 것이므로,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는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