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 지인, 종업원 등 총 18명의 명의를 빌려 29개의 의류 소매업체와 1개의 음식점을 포함한 총 30개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에 단기간에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며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사업장 수입금액을 명의자들에게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군산, 북전주, 익산, 전주 세무서장들은 원고를 이들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1,144,882,830원과 종합소득세 1,434,404,41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사업장이 가맹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영이었고, 일부는 어머니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이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 지인, 종업원 등 총 18명의 명의를 사용하여 29개의 의류 소매업체와 1개의 음식점 등 총 30개의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원고가 사업장을 단기간 내에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며 간이과세 혜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수입금액을 명의자들에게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 당국은 원고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고 총 25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일부 사업장이 독립적인 가맹사업이고, 일부는 어머니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가족, 지인 및 종업원 등 18명의 명의로 등록된 30개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일부 사업장을 가맹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가맹점 사업으로 주장하는 점과, 원고의 어머니가 E 음식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이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사업자들이 원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E 음식점 역시 원고의 어머니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을 적용할 때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가족, 지인, 종업원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 혜택을 받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이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업자등록은 다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업의 지배 및 관리, 재정적 책임 등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아 원고를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때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및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명의차용' 확인서, 가맹계약서의 부존재, 투자사업계약서의 신뢰성 부족, 매출금 원고 계좌 입금,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지급 주도, 단기간 반복적인 폐업·개업, 신용카드 단말기 불일치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E 음식점의 경우, 원고의 어머니가 명의자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매출이 다른 의류판매점으로 분산되거나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명의자들이 실제 운영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확인서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를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 대여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이 명확해야 하며 가맹점주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증거(가맹계약서, 독립적인 회계 처리, 이익 정산 내역 등)를 명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맹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사업계약서의 내용도 가맹계약과 차이가 있었으며, 이익 정산 증거도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있어 임대차 계약, 임대료 지급, 매출금 입금 등 주요 재정적 거래가 실제 사업자의 계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 명의 사업장의 매출이 실제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실제 사업자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의 정황은 명의 대여로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의 폐업과 개업을 단기간에 반복하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명의만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세금 탈루를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장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특정 상호의 매출이 유사한 다른 상호로 처리되는 경우 등은 매출 분산 또는 위장 가맹점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