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보험판매점을 운영하며, 피고인 B와 C는 각각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입니다. 피고인 A는 보험계약자들에게 허위로 한약 처방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와 C는 이를 위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치료를 받지 않은 보험계약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B와 C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분담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였으나,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하였고, 피고인 B와 C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일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