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3월경 '나쁜 기억 지우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 B와 '디스코드',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며 하의를 벗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부끄러워하자 변명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성기 사진이나 문구용 풀을 삽입한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아동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키면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스스로 촬영한 것이므로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했고, 법원에서 이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판단능력이 있었고, 사진은 음란물이 아니며,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하고 해당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파일(증 제2호)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거나 미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만 12세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였고, 피고인의 행위와 발언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해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진을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이 법 조항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위자가 요구에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이 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제작' 행위로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사적 소지 목적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사리분별력 있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단형):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가중할지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가지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되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스스로 원하거나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는 행위는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거나 전송받는 행위는, 행위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사진이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됩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정신적·신체적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앱을 통한 대화 기록은 범죄의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유사 피해를 겪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