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당구장 'C'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14세)는 이 당구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2020년 1월 3일 저녁, 피해자가 잘 곳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잠을 자도록 제안했다. 다음 날 새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구장에 들어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한 죄질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