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전주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여러 하도급 업체와 원도급 업체 및 각 현장 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다양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공사 중 근로자 한 명이 흙막이 지보공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안전 수칙 위반 사실은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시받지 않은 작업을 수행했고 현장 특성상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시 J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E와 하도급 업체인 A 주식회사, 유한회사 C 및 각 현장소장(B, D, F)이 공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여러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이 흙막이 지보공 6단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고에 대해 피고인들이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여러 가지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이 함께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 및 현장 관리 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출입 금지 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다양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안전대 미착용 상황과 현장 특성상 추락방호망 설치의 곤란성을 고려할 때 사업주 및 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도급인과 하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F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유한회사 C, D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G의 사망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그리고 2020년 5월 28일 추락방호망 미설치에 관한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F의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상부난간대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다양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G의 사망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상에서 자재 운반 업무만을 지시받았고, 작업반장이 지급했던 안전대를 돌려받아 보관했던 점, 작업 지시를 받지 않은 피해자가 위험한 6단 지보공으로 내려가리라고 피고인들이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터파기 공사 중인 현장의 특성상 굴착기의 가동 범위 제한 등으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락방호망 미설치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이나 업무상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망 사고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즉, 법원은 예견 가능성과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안전 조치 이행의 곤란성을 고려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지시받지 않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것을 피고인들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각 작업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대체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수행할 작업의 내용, 절차, 예상 위험 및 필요한 안전 수칙에 대해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지시받지 않은 위험한 작업을 임의로 수행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주지시키고, 현장 관리자는 작업 지시 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현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흙막이 지보공과 같이 복잡한 구조물의 작업 시에는 조립도에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및 설치 방법과 순서를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는 해당 물질의 명칭,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보호구 착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