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립 C대학교의 설립자 및 실질 운영자들이 교비를 횡령하여 학교가 폐쇄되자, C대학교 교원들이 학교법인 B을 상대로 미지급 보직수당과 학교 폐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B이 교원들에게 미지급 보직수당과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이 운영하던 C대학교는 설립자 D와 총장 E 등이 교비 1천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C대학교는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교육부장관은 2017년 12월 C대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 명령을,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은 학교 폐쇄일인 2018년 2월 28일 자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원들은 학교 폐쇄 전 미지급된 보직수당과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교법인 B에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직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설립자 및 총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학교 폐쇄로 교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학교법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에 명시된 미지급 보직수당과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등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직수당 지급이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고용계약의 조건으로, 학교법인의 예산 부족이 지급 의무를 면할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총장의 교비 횡령 등 위법행위가 학교 폐쇄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은 실질적 운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폐쇄로 인해 직장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교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근로계약상의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용계약 시 보직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 및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수당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예산 부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자나 실질적인 운영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속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법인은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역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