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C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이 학교법인인 피고로부터 보직수당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C대학교의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직수당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의 설립자 및 운영자가 교비를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교육부장관이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당연 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보직수당을 포함한 급여 계약 조건에 따라 임용되었으며,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들이 법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보직수당과 위자료,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