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회사 운전기사들이 회사와의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조항 및 연료비 관련 조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제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일했던 원고들은 회사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당했습니다. 또한 연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미수금 공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및 전차금 상계 금지, 부가가치세법 위반,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상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공제로 인해 실제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15,119,644원, B는 7,848,428원, C는 2,571,189원, D는 3,383,050원, E는 8,735,124원, F는 4,944,926원 등의 금액을 주위적 청구로 요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주장하며 A는 16,261,014원, B는 13,605,408원, C는 13,965,183원, D는 11,995,997원, E는 11,090,610원, F는 6,156,571원 등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택시 회사 운전기사들이 회사와의 임금협정서에 따라 공제된 미수금(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및 연료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및 전차금 상계 금지, 부가가치세법,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상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금협정서 조항들이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부가가치세법, 민법,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수금 공제 조항이 위약금 예정이나 전차금 상계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송수입금 산정 기준 내의 부가가치세 공제 또한 임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급여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택시 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료비 지원 한도 설정 역시 운송비용 전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고 보았으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외의 초과근로시간 인정 여부도 노사 합의 내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인용하고 해석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전액관리제): 이 조항은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배분하는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협정서상 미수금 공제 조항이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항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차금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미수금'을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 위반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임금협정서에서 '1일 운송수입금'을 총 미터요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책정한 것은 정액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임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등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법원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뺀 나머지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협정서에 정한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해당 연도의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2016년도 6,030원)을 상회하는 6,301원이었으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법원은 임금협정서 내용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법원은 택시 운송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통상적 유류비 지원 한도를 설정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 측이 부담하는 것을 해당 법률에서 규제하는 운송비용 전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택시 사업장의 순항식 영업 형태와 초과근로 여부 측정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가 소정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하고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